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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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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중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2017년도에 생활고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65만원씩 27개월정도

갚아와서 앞으로 3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를 이직하여 과거 보다 월급이 40만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개인회생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법원에 갚는 돈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던데 가능한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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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홍○○

등록일2020-05-04

조회수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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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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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소득이 감소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제출한 변제계획을
조건에 맞게 수정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잠시 회사를 이직했다고 바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 받아 줄지 의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

님의 경우 차라리 33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면 기존의 개인회생사건을
취소하고 다시 재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을 2018.06.13.자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재신청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당시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이나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제계획을 조정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번 인가된 사건을 다시 재심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이직했는데 급여가 줄었다는 사유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가 오르더라도 정해진 변제금액만
잘 내시면 되듯이 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정해진 변제금액을 잘 내야 합니다.
줄어든 경우만 변제금액을 조정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쉽게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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