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신청 전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회생신청 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에 따르면
전기ㆍ수도ㆍ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법 제122조 제1항). 그 대신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전기료 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법 제179조제1항 제8호, 제8호의2).
이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거래처의 물품대금은 상거래채무로 거래처는 채권자로써 회생절차에 참여를 해야할 것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 지급을 하고, 계속 정상적인 물품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5년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2018. 6. 13.자 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특별한 경우 제외)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요건을 충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자신이 보유한 재산 총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함)을 지켜줘야 통과가 되는데 소득이 적어 3년안에는 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5년까지 늘려서 갚을 수 있으며, 세금등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의 금액이 과다하여 월 변제금액이 많아 신청인의 소득으로 3년 내에 갚는 것이 어려울 경우 월 변제금액을 줄이고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법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기간을 3년이상 5년미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다른 조건은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는지
최근에 대출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가령 매달 빚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경우라도 이를
소명하면 됨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과거 신청한 사례로 보면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서
기각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기각되더라도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합니다.)
다만 도박(사행성)이나 과도한 낭비 등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으로 생긴 금액은 가능하면 다 갚으라는 취지이지만 꼭 100%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에 앞으로는 도박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시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도박치유 프로그램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파산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이른바 빚잔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못갚은 채무는 법원에서 심리하여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회수할 경우 파산신청자와 그의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 법에서는 파산자의 재산이라도
최소 생활에 필요한 정도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돈)
이에 대상이 되는 것이
1. 소액임차보증금(거주지역에 따라 1600~3200만원 범위)
2. 6개월간의 생활비 (150만원씩 6개월간 총 900만원) 입니다.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신청시 압류된 급여는 중지명령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금 전액을 갚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변제금액이나 5년간 납부하는 변제금 총액이 급여압류로 일부 갚았다 하더라도
일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압류를 중지시켜 회사에서 적립한 급여를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 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되어 채권자가 급여를 받아 갈 경우 변제받은 금액을 채무원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같이 차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금기준으로 변제를 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하여 무조건 손해입니다.
급여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서둘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시면 압류된 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1회차에 변제금으로 투입하여 매달 납부하는 금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면(보통 6~10개월 후) 급여압류는 인가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구입하여 급여압류를 강제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면책불허가 사유(면책이 안되는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실무에서는 파산・면책 동시신청서에서 면책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 심문없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하고 있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면책불허가사유는
①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③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④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⑤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⑥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⑦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파산(면책불허가사유) 다만 본인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니 파산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채무가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가까운 시간안에 연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파산신청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1.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급여소득, 개인사업, 아르바이트, 기타)
2. 빚이 총 5억 미만인 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10억 미만인 자)
(연체되지 않았어도 신청가능)
3. 단, 본인의 총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다만 빚이 너무 적어 (예: 총채무 200만원) 개인회생제도가 아니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빚의 규모는 금액을 딱히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능력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일반,간이회생]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질문) 채권자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역할은 무엇인지요?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관리위원회가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됩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소액채권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20조, 규칙 제34조)
실무상 큰 규모의 채무자는 6인 내지 10인, 작은 규모의 채무자는 4인 내지 5인의 채권자로 구성하되, 금융기관이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담보채권자, 주요 무담보채권자(회생채권)를 우선 포함시킨다음 다액의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성합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구성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관리위원회가 대표채권자를 지정합니다. 채권자협의회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규칙 제35조)
1. 주요역할
1)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제시
: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관리인,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채무자의 감사선임, 영업ㆍ사업양도 등에 관한 매각주간사ㆍ실사법인ㆍ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회생절차 개시ㆍ폐지ㆍ종결 등 법규가 정한 사항이나 법원ㆍ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21조, 제50조, 제87조, 제132조, 제288조 등)
2) 채권자협의회 활동비용의 채무자 부담
: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21조 제13호), 이러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취급합니다.(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3호)
3) 재산 및 영업상태 등에 대한 실사청구
: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 실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 제21제 제1항 제4호, 제259조)
4)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의 감독
: 회생절차의 종결로 채권자협의회는 소멸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사이에 회생절차 종결 후의 감독에 관하여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이 협의체의 형태로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란
질문) 회생절차에서 보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해관계인으로서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은 크게 채권자와 주주로 구분합니다.(기업회생 기준)
채권자는 다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영업 또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새로이 발생하는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자(공익채권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으로 구분하고, 채무자가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담보채권,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지만(회생법 제131조, 제141조 2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180조)
다만 채권 변제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회생담보채권
: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즉,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회생채권
: 회생채권은 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면 되고,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서 변제기가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계약이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대여금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데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관리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후 관리인의 해재ㆍ해지권 행사로 생긴 것은 회생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121조 제1항)
3) 공익채권
: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새로운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한 상대방의 채권입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는데 해석에 따라 공익채권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회생법 제169조 제1항 제15호)
4) 조세채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 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로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지만 앞서 본 국세, 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게 봅니다.
이와 별개로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등은 징수 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지만 징수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5) 주주(기업회생인 경우)
: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증가,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자본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회생법 제55조),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됩니다.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회생계획에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