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신청으로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회생절차 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1)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체납처분 등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회생법 제44조, 제45조)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중지, 금지됩니다.(회생법 제58조)
로또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회생법 제131조, 132조)
[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능 여부
질문) 저는 종업원수 80명인 甲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라고도 칭함)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80조 제3항).
[법인,일반,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질문) 甲은 乙회사의 丙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丙은행에 대하여 乙회사의 채무일부를 변제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일부변제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甲도 丙은행과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18조 제1호), 여럿이 각각 전부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이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할 때에 가지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6조 제3항).
한편, 구 회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 제2항에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판례를 보면, 구 회사정리법 제108조에 따르면 여럿이 각각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그 중 여럿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채권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변제액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더욱이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126조 제4항), 채권자의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채권자 丙은행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전액에 관하여 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한 구상권으로서 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의 변제 등으로 丙은행의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라면 甲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에 따라 신고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