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채무자 대리인제도 시행

[채무자 대리인제도 시행 안내]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런 사실을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8조의2]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과도한 부채로 빚독촉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상담전화 1566-6792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07

조회수2,4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