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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실무]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위원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등의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난 이후 회생 절차상 가장 많이 대면하게 되는 '관리위원'에 대해서 잠시 알아 보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소개

1. 관리위원회란

관리위원회 제도는 도산사건의 적정.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998.2.24.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돕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활도 하도록 법원 내 설치된 기구입니다.

 

-> 법원(판사)와 채무자(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 사이 회생절차 과정을 원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임기 3년인 3인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위원에는 상임관리위원과 비상임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상임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관리위원에게는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비상임관리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통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연임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 총 9명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관리위원의 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④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위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회생법원장이 위촉합니다.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두 차례 재위촉될 수 있습니다.

 

 -> 대게 관리위원은 공인회계사,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 출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4. 관리위원회 주된 업무

 

- 신청인 재산의 보전처분 의견 제시

- 대표자 심문 및 사업장 현장검증 후 보고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의견 제시

- 채권자협의회 구성(기업회생만)

- 신청인 채권의 목록 보고

- 신청인 채권의 시부인 보고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대면보고

- 신청인 회생계획안 사전 검토

- 집회(회생계획안 결의)전 수행가능성 및 동의여부 보고

- 주요사건의 관계인집회(채무금액 300억 이상)

- M&A진행 시 진행과정별 대면보고

- 관리인 및 감사의 대면보고

- 기타 각 허가사항 및 보고사항의 지도 감독

-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계획안 수행 점검

- 회생절차 종결에 관한 의견 제시

 

위 와 같은 관리위원의 주요 업무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채무자)은 복잡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관리위원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바, 이는 채무자, 채권자 및 절차상 이해관계인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위를 가진 자이기에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초석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의뢰인과 법원, 의뢰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법리적 문제점이 없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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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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