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제도 시행 안내]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런 사실을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8조의2]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과도한 부채로 빚독촉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상담전화 1566-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