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주택이 경매되어 거주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현재는 서울지역만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회부결정"을 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만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자격은
1. 부부합산소득 년 7000만원 이하
2. 주택가격 6억원 이하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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